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라임씬2/재벌가 여대생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증거적 측면 === * 피해자 1. 피해자의 사체 - 피해자는 플라잉 요가 해먹에 목이 매달린 채로 있었다. 하지만 목에 난 삭흔에서[* 목을 메달아 자살시 나타나는 멍 자국] 생활반응[* 자살시 목이 졸리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므로 목을 메단 도구에 여기저기 살이 쓸린 흔적이 나타나야 하지만 이 경우 해먹이 목에 닿은 위치에만 멍자국이 나있다.]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아 이미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매달린 것으로 알 수 있다. 2. 사체 주변 - 만약에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면 올라갈만한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이 깨끗하다. 따라서 누군가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주변을 정리하고 나갔다는 것이다. 3. 테이블 주변에 떨어진 시가 조각--꼬다리-- --장교포: What's meaning 꼬다리? 장남친: 꼬다리 is 끄트머리-- - 하탐정이 오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 증거물. 피해자는 비흡연자라서 아마도 시가를 피운 사람이 범인이라고 추측이 된다. 4. 피해자의 손톱에서 나온 옷감 - 방어흔의 일종으로 결정적 물리적 증거. (미국 추리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입의 증거물.) 5. 피해자의 핸드폰 - 장남친과 박사업과의 관계가 밝혀져 있었음. 장남친은 매우 집착적으로 피해자를 옭아매 피해자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으나 박사업에겐 매우 호의적인 태도였다. 살해 방식 - 베개로 인한 질식사.[* 베개 커버가 세탁바구니에 나왔는데 거기에 피해자의 립스틱이 묻었다.] 즉 현장의 물건을 사용하여 살해한 것은 이 살인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 박사업 1. 사업관계서 - 피해자로부터 20억의 투자를 받게 되어있다고 적혀 있는 문서. 그러나 피해자를 죽이면 더 손해이게 되므로, 큰 문제가 아님. 2. 목격증언 - 시가수와 장남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10시 40분경에 피해자와 박사업이 격하게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장남친은 적어도 이때까진 피해자가 살아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 3. 박사업에 대한 보고서 - 살인 현장의 책상 뒤 틈 속에 끼어있던 서류봉투로 발견. 박사업이 실은 최동순(...)[* 박지윤의 남편인 최동석 아나운서다.]이라는 동거녀와 3년 동안 현재까지 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리고 최동순과 같이 찍은 합성(?)사진에 박사업이 기막혀 했다.~~ 범인의 정체와 동기, 행적을 논리에 맞춰 전개할 수 있게 해 주는 결정적인 상황증거이며, 피해자 본인이 조사해서 내밀었거나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전달했음을 의미한다. 일단 박사업의 경우, 양다리가 들통 나고 약점을 잡힌 데 대해 우발적 살인 또는 증거인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죽였을 동기 증거로도 이용될 수 있다. * 홍베프 1. 목의 상처와 자살흔적 - 목의 상처와 벽에 부서진 고리 등은 홍베프가 정말로 자살을 시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를 죽이고 정말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나 혹은 용의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기공작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 오래된 약속과 인형 - 홍베프가 피해자를 찾아가 고백을 시도했음을 알려주는 증거. 다시 말하면 살인 현장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말이 되며 박사업과는 달리 시가수나 장남친의 직접적인 목격증언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고백만 했는지, 우발적 살인을 벌였는지는 확실히 증명되지 못한다.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인형 안에는 홍베프의 육성이 담겨 있었다. 3. 세계지도 뒤에 피해자와 같이 찍은 사진 * 시가수 1. 피해자에게 뺨 맞고 난동을 부려 구설수에 올랐다는 기사. 2. 피해자와의 사건으로 광고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계약파기서들. 3. 발코니에 떨어진 시가수의 지갑 - 시가수가 피해자를 한 번 더 만나기를 위해 일부로 떨어트렸다. 본인이 말하길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해져 연인관계가 된 후 무참히 버리는 것으로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다만 시가수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떨어트렸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 장교포 1. 옛날 사진 -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 2. 장교포의 편지 - 피해자에게 집착을 가진 폭력적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 그렇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끝난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3. 택시영수증 - 영수증 안에 쓰인 이동거리는 27.04km로, 살해현장인 피해자의 자택과 장교포가 숙박하는 호텔과의 거리 27km와 수치적으로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범행 후 택시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의심받았다. 장교포는 호텔과 떨어져있는 다른 클럽까지 갔다 오는 데 쓰인 영수증이라고 주장. 4. 스카프 - 여자의 화장과 립스틱이 묻어있는 스카프가 짐 안에서 발견. 배게 커버가 낚시고 이쪽이 진짜 흉기일 가능성을 지적받았다. 장교포는 택시 타고 갔다 온 클럽에서 자기도 모르게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장남친 1. 칼같이 정리되어 있는 방과 노트에 적힌 문구들 - 피해자가 강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며, 자신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려줌. 2. 종이봉투 -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박사업의 뒷조사 보고서와 같은 재질의 종이봉투. 장남친의 방 책장 안에서 책들 사이에 끼어있는 채 발견되었다. 그러나 장남친은 박사업의 서랍 속 봉투 역시 모양이 같다는 것을 근거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장남친의 옷 - 피해자의 손톱 밑에 있던 섬유와 일치하는 섬유가 뜯어진 옷. 입고 있던 옷이 아니라 옷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장남친은 피해자와 와인 잔이 떨어질 정도로 말싸움을 할 때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교포는 그 당시 정황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의문을 표했다. 4. 카메라 - 피해자를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줌. 장남친은 피해자를 의심해 건너편 집에서 줌 기능을 이용해 직접 감시해왔다고 하며 사건 당일에도 일과를 수행하다 박사업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에 다시금 돌아왔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진 사람은 박사업 만이 아니라 홍베프도 포함되었으나 정작 장남친은 홍베프는 보지 못하고, 박사업이 들어온 것만 목격해 의혹을 샀다. 장남친은 거기서 '역시 이 여자는 아니다'란 생각으로 의혹을 다 해소하고 끝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5. 피해자에 대해 쓴 일기장 - 평소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알 수가 있다. 6. 신문 스크랩이 된 노트 - 신문 스크랩에 보면 장남친의 집안이 정치인 집안이라는 점과 장남친 또한 그게 숙명이라 생각해 상당한 야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점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글을 보아 완벽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